🏠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? 2025년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 총정리! 💣
📢 “집 구하러 가기 전에 이 글은 꼭 보고 가세요!”
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
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.
이 글 하나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완벽히 알 수 있습니다 💡
💬 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할까?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‘전월세신고제’는
보증금이 6,000만 원을 넘거나
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
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이때,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며,
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❗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🔍 이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?
단순히 ‘신고하라’는 것이 아닙니다.
정부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
세입자가 적정한 시세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📊 또한, 이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장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👉 결과적으로, 임대인-임차인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거죠!
✏️ 전월세신고, 어떻게 하면 될까?
💁♀️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! 아래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면 끝입니다.
방법 | 설명 |
🏢 주민센터 방문 |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. |
💻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| https://rtms.molit.go.kr/ 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 가능! |
📱 모바일 신고(예정) | 2025년 7월부터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니 더욱 간편해질 예정입니다. |
⏳ 신고 기한은 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’라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❓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!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- 둘 다 초과
❗ 단, 오피스텔 등 일부 준주거용 건물도 주거 목적으로 쓰인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⛔ 안 하면 벌금! 과태료는 얼마나?
초기 시행 당시에는 제도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는데요,
현재도 그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.
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면?
✅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다만 정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,
💸 20만~5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🎯 어쨌든, 지금 해두면 벌금 걱정도 ZERO!
🧠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Q&A 정리!
Q1.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이 해도 되나요?
네, 가능합니다!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라도 신고 가능합니다.
Q2. 이미 확정일자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?
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둘 다 필요할 수 있어요!
Q3.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?
걱정 마세요! 신고 정보는 세금 부과를 위한 용도가 아닌 시장 정보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로 사용됩니다.
☝️ “신고 = 세금”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~
💡 이렇게 활용해보세요!
전월세신고제를 잘 활용하면 이런 이점이 있어요.
✅ 세입자: 임대차 내용이 명확히 남아 분쟁 예방 가능
✅ 임대인: 투명한 거래 이력 관리
✅ 정부: 정확한 정책 수립 기반
🔔 놓치면 손해! 알아두면 좋은 꿀팁
✔️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
✔️ 1년 이상 계약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신고하자
✔️ 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갱신 계약서로 재신고 필요
💥 “귀찮다고 넘기면, 과태료로 돌아온다!” 💥
👀 단 5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본인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!
📌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👉 https://rtms.molit.go.kr/
📣 마무리 한 줄 요약
전월세신고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!
잘 알고, 잘 지키면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👏
📌 해시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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